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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최저임금 1,100위안, 광동성 정부가 정한 상한선 ‘뚫어’

泉玟 김동석 2010. 4. 29. 10:47

광저우시 최저임금 1,100위안, 광동성 정부가 정한 상한선 ‘뚫어’

- 2008년 지역 최저임금 기준 대비 27.9% 인상 -

    5월 1일 광저우시 기업직원들의 최저임금기준이 1,100위안으로 인상해 광동성이 제정한 최저임금 기준의 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인상되게 돼 상당히 파급적이다.


    4월 27일 광저우시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이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정안은 광저우시 정부와 직원대표, 기업 '삼자간 협상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발표됐다.


    지난 3월 17일 광동성정부는 광동성 직원최저임금기준 관련 통지를 발표했으며 광저우시의 최저 임금기준을 1,030위안/월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통지문에는 “실제상황에 근거해 성내 일부지역에서는 성정부에서 확정한 기준에서 소폭 인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광저우시정부는 광동성정부가 수개월 전에 정한 최저임금 기준을 ‘돌파’한 것이다.


    광저우시가 지난번 지역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2008년 4월인데 그 당시에는 780위안/월 기준에서 860위안/월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2008월 최저임금 기준에서 재차 240위안 추가 인상한 것으로 인상폭은 27.9%에 달한다. 이번 인상으로 광저우시의 최저임금 기준은 국내에서도 굴지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광저우시기업연합회의 盧부비서장은 이번 인상안은 관련 정부부문과 기업 등 각계 대표들을 수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친 산물이며 지역내 다수의 기업들이 수용 가능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들에 있어서 이번 최저임금의 27.9% 인상은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역내 기업들의 생산과 경영방식의 전환 등에 적극적인 작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28 第一財經日報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