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구 분 |
세
율 |
2006년
이 후 |
납부
시기 |
취득
등록세 |
과
표 |
기 준 시
가 |
실 거 래
가 |
잔금
지급일부터
취득세
30일 이내
등록세 60일 이내 |
세 율 |
취득세
2.2%(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1.8% |
변 동 없 음 |
재산세 |
과 표 |
기준
시가의 50% |
기준시가의 70%, 2009년 100%
|
7월
16일~31일
건물분
재산세전액
주택분
재산세 50%
9월16일~30일
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50% |
주 택 |
과세표준
4000만 이하 0.15%
4000만~1억 0.3%
1억 초과 0.5% |
미
정 |
나대지 |
과세표준
5000만이하 0.2%
5000만~1억 0.3%
1억
초과 0.5% |
미
정 |
사업용 토지 |
과세표준
2억 이하 0.2%
2억~10억 0.3%
10억 초과 0.4% |
미 정 |
사업용 건물 |
0.25% |
미 정 |
양도세 |
과 표 |
-1가구
2주택 기준시가 과세
-투기지역미등기전매1년이내매매
1가구3주택등은 실거래가 과세 |
-1가구2주택중 소유자 비거주 주택이나외지인의농지,임야,나대지,매매때실거래가
07년~전면 실거래가 |
매매
다음해
5월31일(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면
세금 10% 감면) |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1000만 이하 9%
1000만~4000만 18%
4000만~8000만 27%
8000만 초과분
36% |
-2007년부터
투기지역
1가구 2주택 60%
-3주택 이상 70% |
1~2년미만 |
40% |
1년 미만 |
50% |
3주택이상 |
60%
03년말현재3주택 이상인이
04년 양도한 경우 60%중과배재 |
미등기 양도 |
70% |
종합
부동산세 |
과 표 |
기준 시가의 50% |
-2006년
이후 기준시가의 70%
-2009년
100% 인상
-세부담 상한선 폐지 |
12월1일~15일
자진신고
납부하면
세금의 3% 감면 |
주택
나대지 |
과세표준
4억5천~10억 1.0%
10억~50억 2.0%
50억초과 주택 3.0%,나대지4.0% |
미
정 |
사업용 토지 |
과세표준
20억~100억 0.6%
100억~500억 1.0%
500억
초과분 1.6% |
상속세
증여세 |
과 표 |
기준
시가 |
실
거 래 가 |
상속세
6개월 이내
증여세 3개월 이내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
변
동 없 음 |
*보유세는
0.15%에서 2006년~2009년까지 1% 까지 인상
*
과표는 세근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
기준시가:아파트 단독 주:공시가격 토지: 공시 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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