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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회의원과 재선거비용

泉玟 김동석 2016. 10. 14. 23:05

 

선거법 위반 국회의웡

새누리 11명·더민주 16명·국민의당 4명·무소속 2명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20대 국회의원 3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현역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된 의원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이 16명, 국민의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이다. 2012년 총선 당시에는 현역 의원 30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울산 울주), 권석창(충북 제천), 김종태(경북 상주), 김한표(경남 거제), 박성중(서울 서초을), 박찬우(충남 천안),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장석춘(경북 구미), 장제원(부산 사상), 함진규(경기 시흥갑),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중 황영철 의원은 지난 13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서울 광진을)와 윤호중 정책위원장(경기 구리) 등 지도부와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진표(경기 수원무),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박영선(서울 구로을), 박재호(부산 서구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송영길(인천 계양을), 오영훈(제주 제주을), 유동수(인천 계양갑), 이원욱(경기 화성을), 이재정(비례), 진선미(서울 강동갑), 최명길(서울 송파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은 김수민(비례), 박선숙(비례), 박준영(전남 영암), 이용주(전남 여수갑)이다. 무소속은 윤종오, 서영교 의원이다.

 

선거사무장은 1명, 회계책임자 5명, 배우자 2명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범도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과 정당인을 포함한 정당별 기소자(기소율)를 보면 새누리당이 31명(25.4%), 더민주가 26명(25.2%), 국민의당이 15명(38.5%), 정의당이 1명(33.3%), 민중연합당이 2명(100%), 무소속 17명(63.0%)를 나타냈다.

 

검찰은 그동안 선거사범 114명을 구속하는 등 총 3176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 입건자 2752명(1420명 기소)에 비해 23.5%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구속인원은 19대(117명)보다 다소 줄었다.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전국에서 여야 모두 치열한 당내 경선으로 고소고발이 47.0% 증가(1452명→2135명)한 데 원인이 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29명으로 제일 많았고, 금품선거사범이 656명, 여론조작사범이 140명이었다.

 

흑색선전사범이 금품선거사범보다 많은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19대 총선 당시에는 금품선거사범이 829명으로 흑색선전사범(652명)보다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무효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온정적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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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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