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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보험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泉玟 김동석 2010. 4. 7. 23:30

사회보장보험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天津韓國商會 제공(2010.04.07)

 


한국과 다른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은 4대보험이 있지만, 중국에는 5대보험이 있다.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노동국에 고용신고를 이후부터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      일종의 "강제성 사회복지" 제도로 국무원의 조례에 의해 주방공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는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위한 제도 로서 회사와 개인이 동일한 비율로(각각 7%-12%정도)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한국의 경우)

   

 

회사부담

근로자부담

양로보험(국민연금)

28%

20%

8%

 

의료보험(의료보험)

11%

9%

2%

 

실업보험(고용보험)

3%

2%

1%

 

공상보험(산재보험)

0.5~1.6%

0.5~1.6%

-

업무 위험도 에 따라 요 율차 등

생육보험 (                 )  

0.9%

0.9%

-

출산시 지급

 

43.4~44.5%

32.4~33.5%

11%

 

 중국의 사회보험은 법률이 강제하고 있는 법정보험으로서 만일 미납부시 해당 직원의 고용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공상보험과 생육보험 제외) 3가지에 대해서는 소급납부의 의무가 있다(, 본인들도 본인 부담분은 납부해야 ).

  -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비슷한데, 기업측의 납부비율이 높으며,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크다. 때로 근로자가 자신은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발생할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노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소비하는 편이 낫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사회보장국에서도 때로는 미납을 간과하지만 막상 회사를 청산하거나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유예된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한다

□ 사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외국인은 경영부진으로 근로자(工人)수가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300여명으로 줄었다. 회사를 매각하려고 매수희망자와 협의중 상대측에서 근로자의 양로보험 미납금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 동사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회사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각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 시사점

 ㅇ 사회보장보험은 기업에서 부담이 한국보다 많다. 그러나 직원의 복지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 비춰보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특히, 공상보험의 경우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로 근로자가 상해를 당하면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가 존폐의 위기 처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 양로보험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노후를 대비하려는 의식이 높아,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과거 미납분을 소급하여 납부해 달라며 노동분쟁을 벌이는 경우 다수 발생하므로 기업 측에서는 법에 따라 정상 납부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허점을 줄이는 길이다.

<위자료 출처는 (코트라 중국비지니스 포롬)이며 참고 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