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7월전으로 최저 임금기준 10% 인상 전망
- 강소, 상해, 광동 등 지역 인상 이미 단행 -
3월 31일 베이징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의 桂生부국장은 베이징시의 도시최저임금기준을 현재의 800위안/월에서 900위안 수준으로 약 10%정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베이징시 “兩會”기간에도 베이징시 사회보장부문 책임자는 적절한 시기에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할것이며 인상폭은 약 10%라고 밝힌적 있었다. 최저 임금 조정시기는 빠르면 오는 4월 늦어도 7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징시는 최저임금 조정시기를 보통 7월에 진행해 왔다.
< 강소성 >
올해 들어 중국내 여러 지역에서 지역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다. 올해 최초로 인상을 단행한 지역은 강소성인데 인상폭은 12%를 상회했다. 강소성은 등급에 따라 1급(1類) 지역의 최저임금을 850위안에서 960위안, 2급(2類) 지역의 최저임금을 700위안에서 790위안으로, 3급 지역 최저임금을 590위안에서 670위안으로 인상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경우 1급 지역은 7.2위안에서 7.8위안, 2급지역은 5.9위안에서 6.4위안, 3급 지역은 5.0위안에서 5.4위안으로 인상했다.
< 상하이 >
상해시 인력과 사회보장국 홈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해시는 금년 4월 1일부터 지역 최저임금을 960위안에서 1,120위안으로 인상했으며 상승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전의 8위안에서 9위안으로 인상하게 된다.
< 광동성 >
광동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도 좀전에 지역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는데 광저우시의 경우 과거의 860위안/월에서 1,030위안/월로 인상해 상승폭이 19.8%에 달했다. 이 기준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광동성의 전체지역의 지역최저임금 평균 인상폭은 21%에 달했다. 광동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 관계자는 현재 광동성의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최저임금 조정에서 광동성정부는 광동성 동부, 서부와 북부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에 큰 힘을 기울였는데 이들 지역은 광동성에서 4급과 5급 지역에 속하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대 인상폭인 각각 22.4%와 24.5%에 달했다. 이를 통해 광동성은 이들 지역의 평균임금과 주강삼각주 경제발달지역과의 평균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2009년 중국내 각 지방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조정을 거의 실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2008년 연말에 중앙의 人事部에서 최저임금기준조정을 잠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국제금융귀기 발생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해 취한 조치이다. 하지만 중국내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일반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구인난 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에 들어 중국내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4.1 財訊網, 鳳凰網 등 정리) /끝/